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저희집 큰딸(9살)이 오늘 교통사고를 당해서 문의좀 할려구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처음 당하는 일이고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읍니다.
사고내용은 제가 이야기들은 내용만 말하겠읍니다
시간은 오후 5시쯤이고 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내 (ㅓ 또는 Y 자) 에 가까운 갈림길 입니다 도로 경사는 오르막 경사이고요(한 15~20도 정도일뜻)
사고 장소는 좌측으로 진입후 20~25 M 사이에서 났읍니다
진입후 10M 전방쯤 횡반보도가 있고 또 10M 전방쯤에 과속 방지턱이 있읍니다
(제가 진행 방향으로 속도 테스트 결과 20~30 km 정도 나오네요,더 나올수도 있을뜻하고요 ^^;;)
그리고 좌측도로 우측에 과속 방지턱 주변으로 승용차 및 RV 차량이 몇대 있었읍니다 어느 정도의 차간 공간 확보되어 있었고요
사고 당사자의 차는 정신이 없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애들 엄마는 알고 있을뜻하네요^^:;) 주부 였읍니다
사고 당시의 주변 위치및 상황을 대충 설명들인듯하네요
그럼 이제 사고 상황을 이야기 하겠읍니다
딸 2명이서 단지내 피아노 학원을 마치고 타지역에 있는 태권도 학원을 갈려구 상가단지에서 길 건너 의자에 앉아 학원 차를 기다릴려구 작은딸이 먼저 횡단보도로 건너가고 큰딸은 사고 지점쯤 되어 보이는 과속 방지턱 주변에서 길을 건넌듯 합니다(사고 당사자 아주머니의 말의 의하면 큰딸이 갑자기 튀어 나왔다고 하네요) 사고 당사자의 차 앞 정면은 아니고 앞 우측에서 부딪혔다네요
앞바퀴 인지 뒷바퀴인지 잘 모르겠네요(상세한 내용을 알려면 경찰에 확인을 함 해봐야겠네요 애들 엄마도 정신이 없었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네요)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119 및 경찰에서도 와서 보고 갔다네요
애들 엄마는 아마도 사고 당사자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듯하고요
병원 응급실에서 간단한 외상 처리 및 엑스레이 촬영 결과
왼쪽 발목 성장판에 조금 골절 왼쪽 정강이 쪽 작은 뼈 휨 또는 부러짐
오른쪽 발목 약간 손상
응급실 담당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하셨네요 (좀더 정확한것은 낼 다시 확인해보자네요)
그리고 방금 문자가 왔는데 간호사 왈 혹 수술할수도 있다네요
두서 없이 마구 적다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되었네요 ;;;;;;;;;;;;;;;;;
성장판 골절(전반적인 차후의 후유증)이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내용을 적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피해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환복 변호사입니다.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 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장해에 관한 보상인데요...
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 20세
(남자의 경우22세, 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 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돈 몇 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형이 걱정되시는 경우에 특히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추상장해진단서가 발급 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
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보상합의시 성장 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미래 와 희망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