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3753번 한가지 더 여쭤보려 합니다ㅠ
답변
과실상계라는 것은 예를들어 피해자의 차량 및 신체적 손해액이 1천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가해자의 차량및 신체적 손해가 1천만원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과실이 30%라고 가정한다면.. 본인의 손해액중 300만원을 공제하고 700만원을 받을수 있고 상대편의 손해액 1천만원중 300만원 만큼 책임이 있어서 결국은 400만원만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해결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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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