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1959년9월생의 회사원 입니다.
08년 5월 28일 20시 10분경 회사내 도로(차도와인도구분 없음)에서 퇴근을 하던중 뒤에서 달려오던 스쿠터(50 CC미만 미등록,무보험 사내회사오토바이)에 치여 좌측 하지 경,비골 골절,뇌진탕으로 병원에 후송되어5월29일 수술후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입니다.
운전자는 사내회사의 경리사원이며 현재 미합의,미신고상태에서 의료보험 치료중이며 (향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진료비청구한다함) 1차 대학병원에서의
치료비용 및 간병비를 가해자께서 지불하였으며 6월 14일 다른 정형외과 의원으로 옮겨 현재까지 치료 중입니다.
저는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으나 회사사정상 8월초 퇴원을 하여 목발을 집고 통원치료라도 할까 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며 적정 합의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위자료,휴업보상,향후치료비등)
지금이라도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해자와의 합의로만
끝내야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참고로 저의 연봉는 상여금포함 7000만원 입니다.
퇴원을 하면 합의보기가 힘들다고도 하는데 사실인지요?
법률사무소에서 보험사와 합의대행이 가능한지요?
보험처리시 기지불된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용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진단,치료내용
1)임상적병명 ; 골절 간부 경-비골 하지 좌측
2)진료의견;관헐적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진단12주)
정형외과 영역에 한하며 미발견증이나 합병증은 재검을 요함.
3)기타 ;뒷머리가 수시로 심하게 아픔
18개월후 핀제거 수술
답변
무보험차 보험약관으로 보상을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되엊 집니다. 물론 가해자가 민,형사적인
모든 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피해자께서 발생된 손실이 크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약관기준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합의대행은 보험사와의 합의대행입니다.
가해자와의 민,형사적인 합의는 대행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