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회사 대리와 함께 술을 먹고 집에오는길에 대리 운전을 부르지 않고
저는 조수석에 앉고 회사 대리가 운전을 하여 집으로 오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측정 후 바로 도주 하다가 다리 난간에 충돌하여 조수석에 앉아있던 제가 많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사고후 도주하여 경찰과 몸싸움도 하고 계속 도주하여 아침에 자수 해서 어떻게 풀려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풀려 났구요
저는 그날 바로 새벽에 경찰과 함께 지구대로 가서 조서 다꾸미고 집으로 왔는데
목과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가니 뇌진탕 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해야하는데,, 입원비용 때문에 아직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수석에 앉아있던 저는 운전자에게 아무런 보상같은 건 받을 수 없습니까
답변
음주사실을 알고 동승하셨다면 동승자 과실이
상당부분일 것입니다. 큰 부상이라면 개인합의는
기대하시지 않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치료에 대한 부분은 탑승하신 차량보험사에서
처리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