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횡단보도에서 초진 4주입니다.
답변
피해보상금 결정하는 요소는 사고당시 소득, 과실, 장해기간, 장해율, 입원,통원치료기간, 기왕치료비(직불치료비),향후치료비, 병원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손익상계(가불금/형사합의금)등 으로 결정되는바, 이런 피해보상 결정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대충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진단서상의로 보상금을 알수는 없을것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다쳤느냐가 중요하며 증상이 고착된 시점에서 후유장해에 따른 보상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통원치료 충분히 하신후 합의하시고 10주 이상은 되어야 형사합의를 통상적으로 하게되며 선생님 고용하신것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후유장해가 없다면 100만원 전후가 일반적인 합의금 입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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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