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8월24일사고입니다 . 급급급
직진하던오토바이에 어머니 아버지가 타셨구 좌회전하던택시가미처보지못하고 충돌한사고입니다 엄마가 뒤에타셔서 뇌좌상및뇌경막하출혈로 뇌수술을하였읍니다 후유증으로 간질경기증세가3번정동 있었고 후휴장애맥브라이드영구장애15%가나왔읍니다. 향휴치료비는 머리성형외과에서1400만원 신경외과에서는 약값정도(한달에18만원)엄마의 나이는 사고당시55이시고 지금은 58세입니다 택시공제에서는말도 안되는 일천만원을 제시하는데 합당한합의금인지 궁금합니다.3년이 다가와서 아주 급합니다.
답변
피해자 과실 20% 입원기간 5개월 간병비 3개월 정도로
산정했을시 예상되는 손해배상 금은 3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은 일용노임으로 산정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