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신호대기 하던 레카차 후미 철제봉을 칼로스 앞 번호판으로
경미하게 받아서 녹이슬어 있는 부분의 페인트가 다소 벗겨진
사고 였습니다만 본인의 차는 물론 레카차는 외관상 아무 결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뒤에서 들이 받아 가해자인건 인정합니다.
문제는 회사차로 운행하였기에 대인(책임보험)은 보험이 가능하나
나이문제로 대물은 제손에서 처리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합의를 보려하고 있으나 렉카차쪽에서 견적을 내본다고 합니다.
다음주 정도에 전화가 될 것입니다만. 궁금한게 있습니다.
1.과다 견적이 발생할 경우 대처 방안?
2.사고일로 부터 견적서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느니?
-바로 견적을 주지 않고 시일이 걸릴 경우...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