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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 6/15 17:30분경
장소 : 과천 서울대공원 내 현대미술관 진입로 횡단보도
사건개요 :
주말 대공원 축제 관람후 귀가하려 유모차에 태운 17개월 딸아이와 큰아이5세를 횡단보도 앞에서 데리고 있었음(아이아빠가 주차장에서 차를가지고 내려오기로함) 본인이 아이아빠 차량이 내려오는것을 보고 딸아이를 유모차에서 잠시내려놓고 유모차를 접는사이 아이가 횡단보도 차도로 진입하여 아이아빠 차량바로 앞에 내려오던 카니발 차량에 치여 머리 부딫히며 뒷바퀴에 발목이 깔림. 깔린위치가 횡단보도 끝선임. 당시 가해자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선을 무시/무정차후 내려오고 있었고 튀어나간 딸아이를 피할길 없이 치게됨. 가해자 차량 바로뒤에 따라오던 아이아빠와 같이 차를 기다리던 친정부모님 및 동생여자친구가 가장 정확한 목격자임. 사고났을시에 가해자및 그일행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고.아이발이 끼어서 빠지지 않아 차를 빼달라고 호소함.차를빼서 아이를 안아보았을때 머리의 타박상과.다리발목부분의 피부결손이 심해 병원으로 바로이동.대공원 내라 혼잡하여 사고수습을 친정부모님께 맡기고 아이아빠 차량을 타고 119와만나 대학병원으로 이동함.. 아이아빠 차가 병원으로 가기위해 바로 뒤에서 차를 움직여야 했기에 앞에있던 가해자가 차를 이동주차 했고 그후 보험회사 출동직원이 차를 임의로 세워서 사고 지점을 조작하여 사진 찍음.. 보험회사에 일괄위임 했다하여 책임회피하고 있고 보험회사도 무성의로 대응하여 한달이 지난시점에서 경찰에 수사의뢰 현장검증함.. 횡단보도내 사고 임에도 가해자는 한달이 지난시점 경찰 출두하여 횡단보도가 아닌 일시정지 선에서 사고가 났다진술하며 거짓을 말하고 또한 내려오면서 일시정지선에서 정지후 차가 출발하는 시점에서 아이가 돌진 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음. 보험사도 가해자의 증언으로 애초사고시점부터 과실비율을 높게 측정하여 현재까지 보상책임을 회피함. 아이는 현재 20일 입원치료후 피부결손이 심하여 병원3곳서 피부이식수술을 권장받았고.발목관절의 부분의 피부손상으로 인해 향후 결과를 미리 예측할수 없다함. 보험회사의 불성실한 태도로 아이의 수술을 결정짓지 못한상황이며 금전을 떠나서 가해자의 진실규명을 위한 소송과 대응을 하고 싶음. 아이는 피부결손으로 인한 연부조직 손상 좌측전두부 6cm*35mm 성형추정 .. 4주간치료후 전층식피술 향후 2-3회필요.진단 나왔구요.. 가해자가 여성임에도 아이엄마의 마음하나 헤릴줄 모르고 그간 전화한번 병원한번 찾아오지 않았으며. 아이가 튀어들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엄마의 과실이라며 큰소리만 칩니다.놀이공원 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주변에는 전부 펜스가 쳐있고 횡단보도 부근만 펜스가 뚫려있어서 누가봐도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저희 가족및 일행은 목격자가 될수 없겠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제가아는 사람이라 더 난감합니다.. 조언부탁합니다. 횡단보도와 일시정지선 간격이 짧은편인데 불과 양측의 내용이 다를경우 횡단보도와 일시정지선 사이의 사고는 횡단보도내 사고로 인정이 안되는건지.. 한달이지나 거짓을 주장하는 가해자의 태도에 울분이 터집니다...이래서 모든걸 구두로 해놔야 한다는건지.. 사고당일 어쩔줄 몰라하며 모든걸 다 처리해주겠다 하던 사람이 돌변을 하네요... ㅜ.ㅜ 꼭 연락부탁합니다.
답변
경찰의 조사및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통하여
사건이 검찰로 이송될것입니다.
입증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하셔서
횡단보도 사건으로 마무리 된다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할것입니다.
피부의 손상을 심하게 입으신듯 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일단 치료를 받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걱정을 안하셔도 되실것입니다.
형사합의 및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점은 사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되고
아이의 성형에 대한 부분이 어느정도 고착되는
시점에 준비하셔야 하실것입니다.
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