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일단 그쪽에서 차량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처리해주기로하고 저는 병원 진단을 받으러가고 나중에 연락준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진단 받고나서 앞으로 배달아르바이트도 못할거같아서 그돈을 그쪽보험회사에서 받을수있는지 가해자에게 전화를하니 자기는 모르니 보험회사랑 얘기해서 처리해라면서 그냥 끊어버리더군요,, 그냥 통원치료로 끝낼려고했는데 낼 아침에 바로 입원할려고 생각중이구요,
이런경우 제가 하루에 4만4천원 받고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돈은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제가 사고당시 헬멧을 안쓰고있었는데 이거땜에 뒤집어 쓸수도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
답변
머리를 다치지 않으셨다면 안전모 미착용은 과실에
적용되 않을것이며 입원기간중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될것입니다. 기타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