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과실상계 사고가 났습니다.
아무튼 2:8 정도에서 될 것 같습니다.(제가 2인 피해자)
곧 합의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전치 2주 정도 입니다)
1.상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제 과실이 공제된 부분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 과실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르키는
것인지요.
2.피해자인 저만 합의서를 써주면 되는 것인지요? 혹시나 나중에 가해자
쪽에서 또 피곤하게 할 수 있으니 저도 합의서를 똑같이 받아둬야 하는것
인지요?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합의금에는 과실을 상계합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