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앞 주차장 진입로에서 인도와 도로를 물고있는 상황에서 후진할려고 뒤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 가해자차량이 앞범퍼쪽을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처음에 보상처리를 다 해 줄것처럼 말하더니 다음날 랜트카와 기타 처리사항들을 여러가지 변명과 더불어 꽁무니를 빼더군요
그래서 좋게 해결하려고 하던 저희 뜻과 어긋나 신고를 하였고 상대방차는 주차요원이 주차를 하려다 사고를 낸것이나 상대방 차주에게도 책임을 물수 있다고 들었읍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는 주차장사고라 랜트처리도 되지않고 기타등등 변명을 하네여
제가 볼때 전혀 주차장사고가 되지 않는데 (주차장 진입 하지않은 상태) 말입니다.
식당에서는 보험사에게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네여
이런경우가 더물고 게다가 사고는 처음이라 어느정도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합의금은 어느정도 물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주부이며 35세이고 아이들과 동승하였으며 현재 가족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진단은 3주 요추염좌로 판명 디스크 의심정도되어 mri요청중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차장 관리 보험을 가입했다면 주차장 관리 보험사
측에 보상을 요구하셔도 될것이며 최악의 경우
피해자 차량 보험으로 치료 및 수리를 받고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소송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도움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