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남편이 1월에 교통사고를 내어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
3명 사망하고 2명은 병원에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병원에 5월 초까지 있다가 퇴원하여 7월 10일에 조사받으러 갔다가 경찰서에서 구치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합의하고 병원비 한다고 돈을 8천만원 정도를 피해자관련분에게 입금했는데 합의는 되지 않고 3천만원을 더 주면 합의를 해 준다합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최대한 원할한 합의를 이루시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