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교통사고조사과에서 제가 7:3정도로 피해자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보험이구요.
상대방은 종합보험가입이 되어 있구요.
저희 둘의 충돌로 가해차량에 보행자분이 다쳐서 4~6주 진단이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담당 조사관님께서 제가 물적(차량)피해에 대한 합의서를 받아오면 공소권 없이 종결되는 것이라고 받아오라고 하십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무보험이라 제가 합의서를 받아와야 하는 입장인가요?? 제가 과실도 더 적고 피해측이라고 해주셨지만 무보험이니 저의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겠다는 증명으로 해놔야니까 받아 와야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피해측이고 과실도 제가 더 적어서 제가 더 받을 만한 상황이면 상황인데요, 이러면 합의서 필요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경찰서와는 종결이되고 민사 부분이니까 상대 보험회사랑 저랑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휴.. 힘이듭니다ㅜㅜ 고귀한 답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피해차량 이지만 무보험 차량이기에 경찰에서
그런 판단을 한것입니다.
추후에 보상할 부분에 대한 확약서이니 제출하면
될것이며 보험가입이 되지않은 차량이기에
그런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