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에 불법유턴차량과의 접촉사고에 대해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ㅇ ㅣ없으니 오늘 경찰서에 갔었습니다..
진술서는 안쓰고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였습니다, 그리고 유턴이 불가능하지만 불법으로 유턴이 가능합니다..
처음 사고 당시 저는 경황이 없어 경찰관님께 상대방측차가 오른쪽으로 빼서 피해주려고 해서
제가 옆으로 지나가려다 사고가 난것으로 작성이 되있었구요 ..
오늘 제가 가서 얘기를 한것은 차가 주행중 오른쪽(갓길)로 주정차한 것을 보고
지나가려다 차가 확 트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요,
저는 긴장해서 말을 버벅거렸던 적도 몇번 있네요 ..
위와 같이 처음 사고 당시의 말과 지금의 말이 달라서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
저는 말을 조리있게 잘 못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대방차량 과실을 입증할 방법도 증명할 자료도 없습니다 ..
오로지 파손부위와 서로간의 진술, 사건 현장사진뿐이죠 ...
정말 도와주세요 .. 지금도 긴장이되서 걱정이되 죽겠습니다..
내일 서로 만나서 진술을 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면 현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답변
현재는 경찰에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셔야할것이며
본인의 결백을 위해서는 본인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잘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