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자꾸 질문을 드려 번번히 죄송합니다 ..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 차량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갓길로 차를 빼니까 저는 당연히 주정차 한걸로 판단이 되어서
저는 자연스럽게 옆으로 지나가려다 차가 갑자기
불법유턴을 하는 바람에 저는 피하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가만히 두지 않고 차를 빼버렸습니다.
저는 사진이나 목격자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하면 저의 진술을 입증시킬수 있을까요 ?
저는 말도 조리있게 잘 못합니다 ..
긴장이되면 버벅되구요 ..
이렇게 버벅되면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
그게 사실입니까 ? 이럴경우 청심환 하나 먹어야 되는 경우인가요 ?
오늘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는데 ..
너무너무 긴장이 되어 말을 버벅대고 ..
얘기를 조리있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러다 제가 가해자가 되면 어떻게 하죠 ?
전 정말 억울합니다 ..
도와주세요 ..
답변
서면과함께 진술하셔도 될것입니다.
사정을 말씀드리고 서면과 함께 경찰에 출두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