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고로 폐차할경우 가해자측 보헙에서 취득세양도세면제가된다던데요데
답변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것은[ 사고직전 피해물과 동종으 대용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등록세와 취득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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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