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9일 밤 11:30 횡단보도 정차중 후면 추돌로 앞차 택시를 받았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 관계로 가해차량에게 가서 신분증을 요구 했으나 주지 않아 명함옆에 놓인 명함이라도 달라고 하자 명함을 받고 택시기사는 회사에 사고보고를 하고 저는 우산을 찾으려고 차트렁크를 여는데 바로 도주하였습니다. 112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택시기사와 가해자와 통화를 하였고 15분쯤 지나 112가 도착해 가해자와 명함으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당시 112경찰관이 10분안에 오면 뺑소니를 빼준다고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경찰서로가서 조사받고 귀가 하였습니다. 그후 가해자가 찾아와 합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서 뺑소니계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잘 보상하겠다는 말만 믿고 유리한 진술을 해 주었고 택시기사는 미리 합의를 해서 진술이 잘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고 나오자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이경우 112 경찰관의 진술은 필요없는 건지요? 사고당일 받은 조사는 무효인가요? 제가 다시 이의를 제기해도 되는지요? 분명히 음주를 했으니까 도주를 한것일 텐데, 안전거리 미확보로 끝날 수가 있습니까? 저는 3주 진단으로 물리치료받고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했습니다.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질의하신 사항을 해당 경찰서에 질의하여 주시고,
여의치 않을시에는 6하원칙에 의하여 경찰청,검찰청,
청와대,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