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쯤에 집에서 산책도중.. 지나가는 차량에 어깨가 부디쳐서 병원 진단결과 2주가 나왔습니다. 그 가해차량 운전자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운전당시 핸드폰 사용중이였습니다. 내리더니 신고할려는 저의 핸드폰을 뺏았었고, 나중에 돌려주었지만, 그리고 도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신고는 바로 그날 하지 않고 3일 지나서 신고을 했는데.. 방금 경찰서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내려졌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어떤것인지요?...
차량에 부디쳤던 부분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검찰에서...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나중에 사고접수을 했기때문에 다친 부분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하네요..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답변
병원에 가셔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받으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며 재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여의치 않을시에는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