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25일날 차대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였고
가해차량의 급 끼어들기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험사 추정 과실 비율은
8:2로 나왔고요. 저는 84년생으로 현재 대학생입니다.
저의 부상 내용은 좌측 제3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과 제 5지 신전건 파열,
그리고 기타 염좌로 5월 26일 핀고정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치6주의 진단이
나왔고요. 지금은 물리 치료중 입니다. 의사선생님의 말씀으로는 5지 신전건
파열은 후유장애가 발생 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입원은 당시가 기말 고사가
2주남은 상황이라 최대한 짧게 8일을 입원 하였습니다. 흉터가 손가락 전체에
걸쳐 약 9cm가량 (부분부분을 합쳐서) 30바늘정도를 꼬매어 보기 싫게 남았
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위자료,휴업손해,흉터에대한 부분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문제는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 치료비
만 보상이 나오고 저런 대인합의 부분은 상대측과 직접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측은 병원에 찾아오기는 커녕 전화 한통 없으며 가해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도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벌금형 쪽으로 간것 같던데요.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합의금으로는 얼마가 적정한가요??
그리고 만약 제가 6개월뒤에 후유장애로인한 신체감정을 받게 되면 그 기록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후에 취직시 신체검사
에서 안 좋게 작용한다던지, 보험 가입시 불리하게 작용한다던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가해자와의 합의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중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으시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치료및보상처리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신체감정은 보험사끼리만 정보를 공유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