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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사건 소송방법 및 휴업손해 인정 문의
답변
가. 소액 사건이라 변호사 선임 실익이 없다고 하는데, 보험사 제시액으로는 파손물품 실비 상계도 어려운 상태라 소송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 대행 방법 및 비용 궁금합니다. 답글: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하며 서점이나 인터넷 상의 많은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연 소득 총5000만원인 급여근로자인 피해자의 적정한 합의금액 (1년6개월전 구입한 7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파손 비용 포함) 궁금합니다. - 현재 통원치료중이라 아직 합의나 소송할 생각은 없으나, 현재 입원기간 적체된 업무를 처리하느라 아픈몸으로 야근 및 휴일 근무(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은 없음)를 하는 입장에서 이에 대해 휴업손해를 인정받아 향후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음 답글:자전거 파손에 대한 견적으로 대처하시고 휴업손해는 법원소송시 입원기간중에만 가능합니다. 다. 과실 비율 및 10대 중과실 여부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는 제가 횡단보도(인도를 끊어 도로옆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 만든 진입로에 그린 작은 임의 횡단보도)정지해 있었더라도 자전거에 타고 있었으면 10%과실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인정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다른곳을 보고 나오느라 전면 주시도 하지 않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도 없이 나오면서 사고를 낸 것인데 도로교통법 18조 위반 아닌가요? 또 10대 중과실(횡단보도 사고 및 인도돌진(=보도침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나요? 답글:횡단보도 자전거를 타고 계셨다면 10대중과실이 아닐것이며 과실은 10%전후일것입니다. 자전거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전거를 타고 계시지 않았다면 10대중과실 사건으로 처리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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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