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차를 몰고 우회전을 하셨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는 빨간색이고 차량 신호는 파란색이셨답니다.
그래서 커브를 틀고 우회전을 하던 찰나 우회전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중학생 남자애가 빨간불인데 불구하고 막 뛰어서 건너오더랍니다.
어머니는 급히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아이가 차에 부딪쳤답니다.
차에서 내려 아이의 상태를 살폈는데 아이는 계속 괜찮다며 툭툭 털고 일어나 계속 그냥 가려고 하더랍니다. 그렇지만 신경이 쓰인 어머니는 병원가보자며 계속 상태를 살폈고 아이가 극구 부인해 돈 만원을 쥐어주고 연락처를 주고 왔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사고 신고 접수를 했고요.
그 날 저녁 상대방측 어머니가 전화와서는 병원에 가봤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고 타박상이라면서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틀지나 갑자기 또 연락와서는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와보라고 부르더랍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저희가 따로 개인합의를 해줘야 합니까?
그렇다면 적당한 금액은 얼마 정도 입니까?
저희쪽 과실은 얼마정도인지요?
답변
과실은 100%이며 보험처리 하지않고 개인합의
하셔도 되고 보험접수 하셔도 됩니다.
개인합의 금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경찰서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