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금
답변
진단서상의로 보상금을 알수는 없을것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다쳤느냐가 중요하며 증상이 고착된 시점에서 후유장해에 따른 보상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은 없는게 현실입니다. 다만 사고당시에 소득을 기준으로 후유장해 즉 노동력상실률이 몇%로 남았는지를 진단하여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구하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후유장해가 예상되는바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게 되면 제대로된 배상을 받지못하게 되므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진단서를 당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예상되는 배상금 산출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들을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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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