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6일에 자가 운전으로 퇴근중에 정지하였는데 뒤에서 승용차가 저를 미처보지 못하고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뒷통수, 목과 우측 어깨가 통증이 있었고, 진단은 뇌진탕과 경,요추간 염좌로 2주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약 8일간 입원을 하였고, 현재는 아직도 어깨에 통증이 있어, 회사근처에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주라던 진단은 3주가 넘어가는데 여전히 어깨 통증은 안없어집니다. 입원중에 삼성화재 대인 보상 담당이라는 분이 와서 치료비 비용 제외하고 100만원에 합의 보자고 했었는데 거절했습니다. 문제는 제 몸뚱아리가 아니라 차입니다. 2006년 5월식 뉴 아반떼XD 1600CC GOLD인데 요즘 한없이 오르는 유가로 차를 팔까 생각했기 때문에 판매시세를 일전에 알아봤는데 7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견적비 430만원 이상의 수리로 차 절반을 짤라 고쳤고 이 정도 수리된 차로 다시 판매시세를 알아보니까 많이 받아야 3~400만원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2~3년 타다가 그냥 외국 이라크나 말레이시아 등지에 1~200백만원에 팔라고 합니다. 졸지에 아무런 책임도 없는 사고로 3~400만원의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험회사측에서 또 전화와서 말도 안되는 얘기를 듣고는 화가나서 소송까지 갈꺼다 난 피해보상과 후유증에 대한 합의로 4~500만원의 소송을 할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했더니 보험회사측 말이 자기네 보상기준에는 차에 대한 보상은 없다며 그럼 소송으로 해결하시죠. 라고 대답합니다. 솔직히 소송까지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 가격이 떨어진거에 대한 보상만이라도 받고 싶은 입장이 제 지금 심정입니다. 변호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나가야 하나요? 정말 소송밖에 없는 겁니까? 저는 왜 삼성화재 보상기준대로만 합의가 되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입니다.
사고로 인한 대물손해 발생중 차량손해에 발생되는
차량가치시세 하락손해(격락손해)에 대한 보험사 약관기준
산출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 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2008년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은2008년 9월시행 예정이며
정확한 확정안이 발표되면 본 사이트에 재 공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예정안입니다.
사고에 따른 차량가치 하락을 감안해 지급하는
차량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범위도 현재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에서 3년 이내 차량으로 확대된다.
신차 출고 이후 1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2년 이내 차량은 10%, 3년 이내 차량은 5%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격락손해 만을 가지고 소송을 하기에는
소송비용이 따르기에 안타깝지만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소송을 하라고 당당히 얘기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