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13일 낮에 저희 삼촌이 시골길 신호도 없는 사거리에서 차를 몰고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할아버지(80세)와 할머니(60대)와 충돌로 두분다
사망하시게되었습니다. 일단 내일 정확한 현장조사와 경찰조사를 하러
간다고 하는데요..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부는 아니고 동네주민인데
할아버지측 유가족은 저희 할아버지와 잘 아는가족분이라 합의에는 별걱정
하지 말라고 유가족들이 전했지만..할머니측은 아직 합의는 얘기도 못꺼내고
내일 최종 조사하고 합의를 들어갈 예정인데..할머니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같습니다..일단 삼촌의 과실이 더 많다는 과정하에 일단 할머니측
유가족측에 어느정도를 합의금을 제시해야 할지 궁금하고 저희 삼촌도
평범히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주위에도 이런 사고경험이
없어서 딱히 물어볼때도 없고..그동안 다른분들 합의금 사례나 토대로
얼마선으로 제시를 해드려야 할지 알려주세요..
답변
일반적인 형사합의 금은 1500~3000만원 입니다.
여기에서 피해자 과실이 50%라면 700~1500 정도가
적정합의선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형사합의 금은 추후 보상금에서 공제되니
피해자 측에 채권양도 까지 해주는게 도리일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