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에 동승한 상태로 사고가 났었습니다. (5/18)
운전자(갑)는 사망하고 동승자(을)는 현재 치료중입니다.
을은 지역의료보험 외엔 어떤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고 장해부분에서 보상을 받기위해 손해사정인을 통해 일처리를 하는 중인데요..
그러던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전 2000만원 지급보증이 정해져서 종합병원의 병원비는 물론 현재 작은병원의 진료비도 걱정없이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급보증이 결정되고 며칠후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진단서가 잘못되어서 1000만으로 금액이 줄었다고 하는군요..
이런일도 있을수 있는건지...
손해사정인이 어떤 절차로 일처리를 해서 그런지...나름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처리절차를 몰라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질문하신 내용은 의뢰하신 손해사정사무실에
문의하셔서 해결하셔야 할사안일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