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얼마전 제 차(아버님 소유)를 회사 직원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음주 운전이었습니다 전 옆자리에 있었구요, 보험처리가 안돼는 부분이어서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합의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진단은 2주 정도 나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 분이 퇴원을 안해서
정확히는 아직 진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자 분이 이천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책정을 한 상태여서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분이 옆에 있던 사람이 차주니까 합의금이 원하는데로 지급이 안되면
저한테도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소송이 가능한 것이인지와,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피해자는 차주와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것입니다.
기타내용은 저희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저희 사이트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