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3월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 남편이 식물인간 상태로 2015년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여명기간은 25%를 받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식물인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과실은 10%로 되어있습니다. 신체감정받은 여명종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알아보는 중입니다.
다시 소송이 가능한지와 윤앤리에 의뢰하면 수임료 및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