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2월에 81세 농사지으시는 아버지가 오토바이타고 가는중 뒤에서 승용차가 앞지르기 하다가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셔서 응급실로 갔으나 지주막하 출혈과 발목골절 및 발등골절로 외출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큰병원으로 옮겨 다행히 수술은 안하고 외출혈은 약물치료 하자고 하고 발목은 연세가 있으셔서 지켜 보자고 하여 3개월 정도 입원 치료 하다가 섬망이 심하여 집에서 치료하면 나아질수 있다고 하여 집에서 20일정도 치료하다가 차도가 없어 요양병원에서 치료중 23일정도 지나서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였다고 하여 질병사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교통사고 사망보험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상금액은 얼마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의료자문에 응한 자료는 가급적 빨리 회수하시고, 자문동의를 철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사고후 사망까지 치료과정 흐름상 연세가 고령인 점을 볼 때 보험사 의료자문 결과는 불 보듯 뻔하게 회신이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소송진행에 대한 것은 좀 더 알아보신 후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