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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6-10 17:17
조회수
1,634
제목

[개호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47년 2월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과실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 경막하출혈 개두술및 혈종제거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

본문

아버지가 20년도에 자동차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뇌수술후 깨어나지 못하셨고 지금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해측은 신호위반에, 과속에, 무면허입니다. 병원치료비는 가해자측 자동차보험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병비는 저희가 자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일년반이 넘어가면서 힘이드네요. 보험사에 요청하니까 간병비는 지급할 수 없고 나중에 받는 합의금에서 가지급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아직 보험사측은 합의요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간병비와 앞으로 의 간병비를 인정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향후 소송을 하고 싶은데 보험사에서 합의요청시까지 기다린 후 합의가 안될때에만 소송을 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보험사로 부터  치료비외 지급받는 명목은  손해배상액중 일부로 받는 가지급보험금입니다.

부친과 같은 개호환자(식물인간에 준한 상태로 보임)는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가급적 소송을 진행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

거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첫째로,  사고일로부터  향후 여명까지 간병비(개호비)를  소송을 하셔야만  향후개호비용에 대해 1.5인 내지 2인개호비를 인정받을 수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1인비용 이상인정은 안됩니다.  거기에다  인정을 받더라도  소송가액의 85%정도만 가능하기에  소송시와  보상액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

들쨰는,  소송으로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의로 부터의 신체감정서상 향후 잔존여명(생존할 수 있는 기간명시)까지  간병비와 향후치료비용을  판결로 받고 난 이후에도  혹시 생존하시게 되면   그 이후 다시 보험사를 상대로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돌아가셔도 판결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보험사와 합의시에는  부제소합의로  추가청구가 어려습니다.

​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그 외에  소송관련  문의사항은 월요일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친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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