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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6-17 16:05
조회수
1,640
제목

[부상사고]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65080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개방성 정복 및 내고정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생명보험설계사이고, 의뢰인은 제 고객님입니다.
상해보험쪽 실제 청구를 도와드린적이 없어 잘 모르는지라, 연결도와드리기위해 문의드립니다.

고객중 한분의 장모님이 크게 차사고가 나셨는데, 잘 아는곳이 없어 의뢰요청을 해달라하시어 문의드립니다.

사고일시 : 2022-04-12
사고내용 : 가해자측 suv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측 오토바이에 추돌하여 사고. 가해자측 과실 100%

진단내용 : 우 족관절 내과 골절 및 원위 거비 인대부분 파열
우 9,10,11,12 늑골 골절
좌 슬관절 및 우 완관절 좌상
초진 6주이나 추가진단 나오는중.

현재 가해자측은 크게 뉘우치고있으며, 성향도 나쁜사람이 아닌지라, 피해자측에서 원만하게 합의할 의사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가해자측에서 운전자보험을 가입중인데, 교통사고처리지원금(42~69일 진단시 2천만원 한도, 70일~139일 진단시 8천만원 한도) 특약을 가입중입니다.
그 가해자측 운전자보험의 보험금수령권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양도하며, 그 특약 한도만큼 합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 청구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의뢰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의뢰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가해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지원금은  진단주수에  따른  구간별  금액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올리신 내용으로 보면 초진 기간 6주이면 일수로 42일에 해당하므로  2천만원이 우선 형사 합의금으로 지원되는데  만일 합의금액을  중가구간인 8천만원을 지원받고자 한다면  초진기간 6주 만료후 추가진단 4주이상을  발급하면 총일수 70일 이상이 되므로   8천만원까지  운전자보험으로  지원이 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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