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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7-07 13:25
조회수
1,747
제목

[부상사고]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중상해

피해자생년월일
60.12.1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가정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뒤에서 사람을 치고 그대로 발을 밟아서 한쪽발가락이 다 사라짐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왼쪽 발등까지 절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2022.07.05일에 오후 5시쯤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건너려는 찰나에
견인차가 엄마를 못보고 뒤에서 치면서 엄마가 넘어지면서
차가 발을 밟고 지나가면서 당시 발가락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고 당시 저와 통화하면서 엄마를 못보고 쳤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블랙박스는 가져간 상태이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진행했고
발등 까지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일반 병실로 가서 입원 중인데
화물공제쪽에서 전화가 와서 사람이 나와 있었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과실을 다 인정 하지 않는 것 처럼 이야기 하며,
엄마에게 전화해서 합의하고자 전화를 계속합니다.
저희는 절대 합의 할 마음도 없고요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었으니 추후
정신적인 피해와 재활, 상담 등에 들어가는 장애 생활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다 받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 답변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민형사상 도움 필요시 가족분과 상의후 내방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

모친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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