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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7-18 14:16
조회수
1,781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피해자생년월일
1947092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임대소득이 있음 . 월 천만원 이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 과실은 없는것 같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및 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피해자 인적사항: 1947년생 남자.
2. 상황: 1947년생 남자가 전기자전거 타고 가다가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에 치였음. 현재 피해자는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며 의식이 돌아오다 안 돌아다 하고 있음. 당시 동맥 파혈로 과다 출혈이 있어 수술하였고, 뇌출혈 증상이 있어 이것도 수술 예정, 기타 골절이 이곳 저곳 되어 수술 예정임
3. 사고낸 당사자가 합의를 원하고 있음. 합의시 어떤점을 고려해야 하는지?(현재 경황이 없습니다. 백지 상태임)
4. 사고낸 사람 보험사 측에서는 병원비는 지급한다고 하나 비 급여 항목은 제외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건지.
5. 아직 정확한 합의금 및 기타 사항을 제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문의하신 형사합의 관련내용이나  비급여에 대한  부분, 향후 진행방향 및 절차등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 내용 청취후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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