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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7-18 16:14
조회수
1,690
제목

[부상사고] 자동차 사고 합의 관련 추가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89091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천1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자동차 상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제1요추불안정성방출성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아래글 썼던 사람입니다

일단 친절히 답변 남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가지 추가로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1. 자동차 상해이므로
제 경우는 보험사와 합의하는 일은 윤앤리로펌에서는 다루지 않는 범위인 것인지요?

2. 보험사와 합의를 이끌어보고 전문가에게
그 금액을 문의해보라고 했는데,
먼저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하다가
그 금액이 합의하기 어려울 경우에
추후 손해사정사를 써서 다시 협의를 할 시에
합의금 면에서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자동차 상해의 경우 소예상 판결 방식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제 경우에는 소예상 판결방식으로 보험금 산정 후 특인?을 통해 90% 정도에 합의하는 것이 적용 될 수 없는 걸까요?

온라인 홍보글만 많아 정확히 알아보기 어려워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가능한 영역이라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가 작성한 아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15일 남편과 차량으로 이동 중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가드레일 충돌 후 차량이 전복되어 부상 당하였습니다.

단독사고로, 저는 조수석에 탑승 중이었고, 차는 사고 후 폐차되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따로 제 과실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건 없습니다. (자동차 상해로 가입되어있습니다)

제1요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진단을 받고

제11흉추-제2요추간 후방기구 고정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일로부터 12주 진단을 받았고, 추후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일을 하다 보면 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22년 2월 15일부터 8월 11일까지 병가 및 병휴직을 쓰고 있습니다.

10.15~11.01(18일) 동안 입원하였고 3일 대학병원 통원, 21일 인근 재활의학과 물리치료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합의금이 클 경우,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주변의 조언을 받고 이렇게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위해서 진단서랑 엑스레이 자료를 일단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직 선임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에서 낮은 보험금 합의액을 지급할 경우 대응을 제대로 못할 까봐 아직 자료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1. 제 경우 분쟁 지점이 있을까요? (영구장해 /한시장해)

2. 교통사고 합의금이 얼마 정도 될지 궁금하고

3. 일단 보험사에 합의를 문의하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예상 판결액에 크게 못 미칠 경우에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에 임해야하는지요?

4.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볼 경우 보통 예상 판결액의 얼마 정도까지 합의금을 받아야 적정한 수준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재차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추가 질문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올리겠습니다.



1. 자동차 상해이므로
제 경우는 보험사와 합의하는 일은 윤앤리로펌에서는 다루지 않는 범위인 것인지요?


답>  필요하시면 소외합의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 선 질문에 사전 보험사로  부터 제시내용을  청취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라 한 것은, 통상 피해자분들께서 보험사제시액을  들어 본 이후  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험사 제시액이 적정한 지를 알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와  접촉 내지는 의견청취를   원하지 않고, 전문가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사건의뢰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


2. 보험사와 합의를 이끌어보고 전문가에게
그 금액을 문의해보라고 했는데,
먼저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하다가
그 금액이 합의하기 어려울 경우에
추후 손해사정사를 써서 다시 협의를 할 시에
합의금 면에서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을 유의하셔서 보험사와 조율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본 사건은  사건내용으로 보아  보험사에서  대략 지급예정 금앣을  추정해 제시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자체 의료자문을 받아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구장해로 지급시 금액이 자동차상해한도액으로 지급가능성이 높기때문입니다.

일단 보험사 의견을  구두상으로 들어 보신 후 방향을 정하셔도 됩니다.

​

​

3. 그리고 자동차 상해의 경우 소예상 판결 방식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제 경우에는 소예상 판결방식으로 보험금 산정 후 특인?을 통해 90% 정도에 합의하는 것이 적용 될 수 없는 걸까요?


답> 간략히 자동차상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보험에는 크게 대인배상(책임보험,종합보험),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차량손해가 있습니다.

그 중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차량소유자(피보험자라 칭함)이 운행으로  타인(남)에게 배상책임을 질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대신 보상해 주는 배상책임보험 상품입니다.

그와 달리 자손사고는 피보험자(소유자와 그 가족) 본인의 운행 잘못으로 그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받는 상해보험적 성격입니다.

자동차상해란 자기신체사고(이 보험은  가입한도액만큼 범위내에 대한 보상이 되고 실손해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에 대한 특약으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계약시 선택한 가입한도액 만큼에 대해  과실을  적용치 않고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해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반면, 대인배상은  보험약관에 지급기준이 있지만  소송시엔  판결금액까지 보상이 되는 무한보상이 가능해, 보험사에서는   소예상판결금에 대한 특인제도로 승인율만큼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자동차상해에서는 특인제도를  활용할 수 없고, 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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