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혼자 자동차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없이 혼자 사고가 났습니다그런데 사고 이주만에 합의를 봤는데
보상받지 못한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허리를 다쳐 요추가 부러지고 위아래로 금이가서 핀6개를 고정시켜논 상태입니다 그런데 2년후에 핀을 다시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
회사에선 핀제거 비와 성형수술비 그리고 제가 영구장애로 앞을로 몇년후에
일을 할수 있을지도 잘모릅니다 저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12주진단에대한3개월의 일못했을때 의 돈만 보상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건 합의 를 했지만 제가 받지 못한 앞으로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과 2년 후의 수술비와 성형비를 다시 제 청구해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위에서 할수있다는 분과 안된다는 분이 각각인데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차량이 없고 자차사고 이므로
자기신체사고 한도 내로 보상이 됩니다.
즉, 부상당한 급수로 인한 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내용을 확인해보시고 귀하가
몇급에 해당되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보험과 달리 한도가 정해져 있기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