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와서 저희 아버지의 어깨를 박았습니다. 어깨뼈가 부러져 전치 7주가 나왔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차주를 만났는데.. 경찰은 저희집 형편이 안좋으니 차주에게 100만원을 나중에 주고 서로 끝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며칠전에 수술을 끝내고 치료중이신데 차주가 전화가 와서는 치료는 보험처리하고,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라며 위로금으로 100만원정도줄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직 치료중이신데 보험적용이 안되는것들이 많아 저희 집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술을했는데 추후에 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할지도 걱정입니다. 차주의 돈을 받으면 보험처리(치료비&합의금)가 안되는지?? 차주의 돈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안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 : 공소권이 없는 사고라고 함)
답변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일반적인 개인합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소권도 없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가해자라고 가정한다면 왜 합의금을 제시하는 지
저희들로서는이해할수가 없네요......
단순위로금의 형식이라면 받으셔도 무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이라면 섣부른 합의를
하시면 안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