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6주가 넘은 임산부입니다.
며칠전 출근길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시 건너다가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근데, 어처구니없게도 그냥 도주하더군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다행히 택시에 탄 승객이 목격을 하여 차넘버를 알려주고 목격자진술도 해주었습니다.
다행히도, 태아는 이상없고 저는 현재 오른쪽 어깨와 발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중이나, 쉽게 잡히질 않는 모양입니다.
저는 현재 종합병원에 입원중이며, 치료비 걱정이 되어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해논 상태입니다.
만약 범인이 잡히면,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10대중과실 사고인데,
질문1) 제가 형사합의를 해주던 안해주던 가해자는 100% 구속인가요?
질문2) 만약 제가 형사합의를 해준다면,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정선이며 합의시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요?
질문3) 민사합의는 가해자측 보험사와 한다고 하던데, 만약 그차가 무보험차량이면 저는 정부보장사업에서 지원하는 치료비밖에 못받는건가요?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비를 일부 받을 경우 나중에 합의금에서 돌려줘야한다는데 맞나요?
남편은 다 잘될꺼라고 치료만 잘 받고있으라는데, 저는 너무 신경써져서 병원에 있는것도 바늘방석이네요..
더운 날씨에 수고스럽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중상이 아니시라면 정부 보장사업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상이시라면 가족분들중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된 차량으로 보상처리를 하면 될것입니다.
가족분들이란 피해자의 배우자,부모님을 의미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 받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