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12월에 전방으로 전진하는 차의 후미를 따라가다가 차가 정차하여 뒤에 섰는데 차가 급작스럽게 후진를 하여 오토바이 가액 160만원중 115만원에 이르는 수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최초 3주(외상으로 인해)의 진단을 받았으나 차후에 팔꿈치와 허리 목 등의 근육이 경직되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약3개월간 받았습니다.
당시에 근무지가 부대여서 자리를 비우면 안되는 관계로 통원치료를 하며 다녔는데 통원치료를 약 48회 외부에서 하였고 부대밖으로 못나갈 때는 부대안에서 약 30회정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이후에 합의를 하려고 하니 보험사에서 약 60만원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합의당시에 상해등급이 8등급이 나왔는데 위자료를 24만원 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다닌 병원통원비중 자기네 약관에 정한대로 외부에서 치료받은 48회에 대해서만 일일 8천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부대안에서 통원한 것은 비용으로 받을 수 없는지와
자보법에 정해진 보상금이 상해등급 8등급일 경우 24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금액이 최대 보상금액인지와 상기와 같은 통원치료로 인해 보상은 얼마나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연봉이 약 4500만원정도 되는 군인인데 지금도 휴유장애가 조금남아서 가끔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는 실정입니다.
하도 사고로 인해 병원에 오래 다니는 것 같아서 지금은 자비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런것도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답변
부대안 통원치료비가 인정되기는 법률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급수에 상관없이 치료를
무한정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