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아는분이 1월29일에 무면허로 오토바이운행중 신호가 바뀐지모르는상태에서 직진중 좌회전한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병원비는 상대방보험사에서 지급이 되는것으로 아는데 한푼도 받지 못하였고, 그분은 무면허이지만 오토바이 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무면허이어서 병원비가 지급이 안되는지... 무면허인데 책임보험과 번호판을 달수가 있는지... 이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연세도 있으시구, 아무것도 모르셔서 답답해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수술받은 다리가 잘못되어서 지금도 거동을 못하시고 계시고있는데 병원에서는 인정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족관절이 으스러져서 수술후에 이차수술을 했는데 발목이 돌아가서 지금은 거의 발목은 움직일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원동기 운전자가 신호위반이라면 상대편 보험회사에서는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