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쫌 여쭙겟습니다..ㅠ.ㅠ
다름이 아니라 3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2:8정도의 과실비율이 나올거라 합니다..저희측 2 상대측 8
근데 제가 몸이 아파 오늘중 병원에 가보고 치료받고 입원해야하면 입원할까 생각중인데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하는말이 그럼 가해자쪽도 입원할수가 있으니
알아서 하라는 검니다..전 몸이 아파서 그러는것인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만약 상대측이 입원했다고 가정했을시 그쪽 치료비를 제가 20%를 책임지는 검니까 100%지는 검니까?
답변
과실부분만큼 치료비 및 대물보상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