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입니다..
12시 6시 방향은 4차선이고요 3시 9시 방향은 2차선입니다.
차량은 6시에서 12시 방향으로 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고있는 차량 옆에는 택시들이 주차를 하고 있었구요.. 그 사이 거리는 1미터 정도 였습니다..
자전거가 진행중인 차량과 주차하고 있는 택시 사이를 지나가는데..
진행중인 차량이 교차로 지점에다다르자 유턴을 시도하기 위해 자전거 쪽으로 핸들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는 피하려 했으나 결국 차량의 앞쪽에 다리를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시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급차선 변경이다라고 가정했을시 8:2 정도가
일반적인 과실책정 비율입니다.
허나 사고정황에 따라서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을것이나 차량이 1차량으로 가해차량인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