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교통사고 문의 입니다.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에 의해 사고를 당해 머리를 땅에 부딪혀 뇌진탕을 일으킨 사고 입니다. 횡단보고 그것도 보행자 신호에 난 사고는 운전자의 10대 중과실에 들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당일중에 깨어나 간단한 검사만 하고 병원에서 퇴원을 하여 집에서 요양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한국인이였다면 아무리 괜찮을거 같아도 입원을 하였을것입니다) 이때의 보상(일을 못하고 있음)과 후유증에 대한 보상 및 치료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외국인 이기때문에 영어가능한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소개를 부탁드리며 혹시 외국인 사건도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을 못한 휴업보상은 입원기간중에만 가능할것며,
후유증에 대한 판단은 사고후 혹은 수술후 기본적으로
6개월의 시간은 경과되어져야 할것입니다.
신체적으로 큰 부상이 아니라면 변호인을 선임할정도는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