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인하여 현재8개월여넘게 입원중입니다..
진단명은 경추 4,5,6 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5번 챈스골절(후궁골절) 후방인대근파열 이였으며 사고당시 운동마비및 신경증상으로 감압술과 골반뼈이식술을
하였으며 4.5.6번 전방 유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근전도검사결과 경추8번신경근병있으며 현재까지도 양쪽팔 특히 왼쪽팔과 손에서 저림증상과 감각이상이 계속되고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져야하는데 좀처럼 나아지질 않구요.. 양 어깨의 근력도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며칠전 가해자보험사측에서 자기네 의뢰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끊었다며
보내왔는데...전 병원기록및 영상들을 보여준적이 없는데 어떻게 구했는지
MRI및 사고당시의 기록들을 토대로 끊었다며 경추쪽엔 기왕증 30%를
적용했더군요... 사고전엔 한번도 목쪽의 통증이나 치ㅣ료받은적이 없습니다..
하여 7%의 영구장애만 인정한다고 하네요.
병원측에서 소개한 변호사사무장에게 모든일을 위임하였는데...믿을수가 없네요..
제쪽에서 장애정도를 판단하여 먼저보험사에 제시하여야하는거 아닌가요
거꾸로 가해자 보험사에서 의료심사를 의뢰하여 저한테 이금액에 합의보시요
하는건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이건순전히 가해자보험사의 일방적인 의료심사의뢰에 나온 내용입니다
경추 4.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5번 후궁골절.후방인대근파열
수술후상태 7.2%의 영구적장애 예상됨(기왕증 30%적용 24*0.3)
제12흉추체 압박골절(유합술후상태요추1흉추12.11.10) 영구장애 32%예상됨
적절한 전문적인가료를 충분히받았다고 생각되며 더이상 전문적인 가료는 필요없다고 생각됨 이렇게 되어있네요
한가지 더궁금한건 요추 3번인데요
흉추12번32%의 압박골절과 요추3번12%의 압박골절이라면서
요추쪽은 장애로 인정이 되지도 않았네요..
변호사 사무장말로는 요추쪽은 원래 배요부로 흉추와 같이보기때문에 장애 인정 따로 안된다고 그러네요 가해자보험사측에서 위의 내용으로 9천을제시했다면서
이쪽에선 요추쪽 기왕증을 없는걸로 잡아서 일억 삼천정도에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사실 일처리 되가는게 어찌 짜고 치는거 같아서 맘이 안좋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토대로 대략 어느정도의 예상금액을 받을수있을까요
직업은 건설회사 미장일을 20년정도 해서보험회사에 일당 130,000 을 인정받았습니다..
입원기간은 대략 8개월정도이며
비포장도로에서 조수석뒷자리에 안전띠미착용으로 10%의 과실 잡았다고하네요
현재 나이 1963년 4월 24일생입니다..
경추쪽에 기왕증 잡는게 맞는건가요...또한요추는 따로 장해인정 안해주는건가요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차량사고가 일방적인 피해차량 동승자이시고 뒷좌석
에 동승하셨다면 과실10%는 조금 무리한 과실인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인 판례로는 5%의 판례가 많습니다.
보험사로 부터 의료자문을 먼저 받으셨다면.....
적절한 조치가 아닐듯 합니다.
후궁골절 과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기왕증 적용을 많이
하지않는 부상부위 이며 현재는 기왕증을 70% 기여도를
30%로 평가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을 하셔도 충분히 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사료되며
현재 발급된 장해만 인정되어도 예상판결금액은 1억7천만원
(과실은 10%계산하였으며 발생된 치료비를 약 3천만원이라고가정)
전후일것이며 요추 압박골절 또한 한시장해가 예상되는데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뢰하신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라며 여의치 않을시에는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여진듯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상담처리 및 의뢰사건중
병원측으로 부터 소개 받은 영업직 직원분들의 올바르지
못한 사건처리 과정으로 인한 문의가 상당부분이며
그로인하여 저희 사무실로 의뢰되어 수정 보완 조치 및 소송으로
인한 결과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받으시는 의뢰 피해자분들이
매우 많은신게 현실입니다.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