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월에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교통정체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는데 후미에서
추돌한 사고 입니다.
어깨통증이 지속적으로 있어 입원하였던 병원에서 3월경 MRI촬영을 하였으나,
이상이 없다하여 재활치료를 받아오면서 지속적으로 호전되지 않고 통증이 있어 종합병원을
찾아 조영제MRI결과 상부관절 와순 파열진단을 받아 보험회사에 통보하니 그럼 어깨에 대하여 보험회사 의사에게 자문을 받겠다하여 그리하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통사고에대한 필름 및 의무기록지를 확인 할수 있도록 동의 해주었습니다.
문의내용은 자문 결과 의이가 없어 이렇게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종합병원 2군데에서는 상부관절와순파열이라 하는데 보험회사 자문의는 필름 및 직업 나이 에대하여 함부로 이렇게 자문을 할수 있는지요..
사고와 인우관계내용
피해자는 직업(군인).나이(38).사진결과 등을 보아 어깨관절을 신호는 보이나 상부관절 파열은 아니고, 변성으로 보임
초진병원에서 진단한 어깨 염좌로 보이며, 기여도는 100% 임
4~5개월 가료치료 후 지속적 통증이 있을시 관절내시경 및 수술 후 장해시 재문의 요망
하도 어이가 없어 다른 종합병원을 찾아 필름만 보여주고 사고경위 등을 말하고 팔을
움직여보고 상부관절 와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 와 자문의사가 하는 행동이 괘심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고소할수는 지금 당장 고소하고 싶은데 의료법과 범죄법으로 고소할수 있는지
없는지요 정형외과에서 염좌로 치료를 얼마나하면 치료되는지 물어보며 한결같이 1개월정도 치료하면 완쾌 된다고 하던군요. 4~5개월이란 종합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부관절와순파열(step#3)이므로 4~5개월 재활 치료후 증상호전 없을시 수술할수도 있음이란 소견내용을 보험회사에 필름과 판독결과지를 주었더니 어처구니 없이 내가준 내용과 상이하면서도 염좌라고 말하던군요.
그리하여 보험회사에 자문의사와 병원이 어딘지 말해달라 했더니 그런거는 말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신환복 변호사님께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을 받고 있는 사름들에게 빛을 주는 신환복 변호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축복이깃들길 바랍니다.
보상을 떠나, 보험회사와 자문의사가 하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것 같아 이렇게
의뢰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보험회사의 자문 방식 및 결과는 흔히 있는 일반적인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치료후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받는 길이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