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1월경 일어난 사고 있니다.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고 신호대기중이었지요.그때 뒤에서 다른차가 저희 차와 접촉이 있었습니다.상대방차주가 보험처릴 해준다며 한달을 넘기더군요.그래서 12월경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상대방 차주는 해결 못하니 알아서 해라고 하네요.저는 허리가 많이 아파 제 사비로 한의원을 다녔습니다.근데 이리저리 알아보니 제가 동승한 차량쪽 보험으로 보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이차주 또한 자기한테 돈을 줘야 해준다며 이제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진단은 2주 나왔구요...어떻게 제가 보험사와 직접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손해사정사는 1000만원이하로는 접수가 안된다고 하니 정말 답답해 죽겠네여...무슨 방법이 있으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발급)을 발급받아서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청구할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아니라 치료를 받으실수
있도록 조치를 받는것입니다.(치료비지불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