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4일경 아빠는 자전거를 타고 가셨고 가해자 차량은 골목에서 차도로 가려고 하는 순간 신호없는 골목 횡단보도선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빠는 팔목 골절과 뇌막하 출혈이라는 병명으로 수술을 받으셨구요..아직까지 병원에 계십니다.수술받는 도중엔 몸을 전혀 움직이질 못하셔서 6일간 간병인을 섰구요..
머리의 통증은 많이 없어진 상태인것 같습니다.. 뇌가 다친것이여서 후유증이 무섭다고 하는데..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되는지..
일차 병원에선 진단을 내릴수가 없다하여 진단서엔 진단몇주..라는 말은 없었구요.. 아빠는 가계를 하시는데 지금은 엄마 혼자서 일하시는 분을 쓰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은..간병비를 받을수 있는지..정신이상의 증상이 없으면 합의금을 많이 받지 못하는지..또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는지..아빠가 안계시는 동안의 가계에 대한 손해..정도 는 받을 수가 있는지..일하는 아주머니들에 대한 금액도 받을수 있는지..합의는 언제 정도에 하는 것이 좋은지..이런것이 궁금합니다..아마도 아빠는 빠르면 7월말경에 퇴원을 하시고..통원치료를 받을실것 같습니다..
답변
충분히 치료를 하시고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6일간 간병인비용은 청구가능할것이며,
입원기간중에 휴업손해액은 인정될수 있습니다.
가계에 대한 손해는 즉 휴업손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기타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현재는 합의금 산정시점이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