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내 용----
1.사고일 : 2008년 6월 4일 오전 10시경
2.피해자 과실 및 사고 내용
피해자가 파란신호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였습니다.
경찰과 보험사 말로는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10대 중과실 사고이며 가해자도 이를 100% 인정하는 자술서를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3.피해자 생년월일 : 1945년 11월 4일
4.피해자 소득 : 전업주부
5.진단서 내용
골절,골반골,좌측
골절,5번째 중수골, 좌측
상병으로 입원하여 08년 6월 9일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과 비관혈적 정복 및 핀고정술 시행한 환자로 수상 후 13주 가량의 안정 가료가 필요합니다.
외래 추시 통해 경과 관찰할 예정입니다.
미발현증, 합병증, 장기적인 예후는 추후 재판정 요함
이 진단은 정형외과적 영역에 한함.
6.입원기간 : 현재 입원중이며 금일까지 37일 입원중입니다.
7.기타 :
연세가 있으셔서 아마도 수술후에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후 합병증부분의 치료 및 합의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연세가 많으시네요....
충분히 치료후 최소한 6개월이상의 치료를 받으신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시점에서는 합의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점이며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