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오토바이의 사고입니다,,
1차선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려하다가,,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두대가 보엿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도를 줄이고,,,,,그 두대를 보내주고,,
좌회전을 하기위해 왼쪽으로 붙엇습니다,,,
그 순간,,,뒤따라오던 오토바이 (cb400)가 좌측에 박을듯이 붙어잇어,,그걸보고,,저는 뛰어내렷습니다,,
저는 뛰어내리면서 오토바이와 부딪치고 넘어졋습니다,,
뒤에서 박은 오토바이(상대방)은 넘어졋구요,,,
그이후 경찰서에 찾아가 조서를 꾸미고,,,이야기는 뒤에서 박은 사람이 과실이
크다는식으로 나왓습니다,,
(제가탄 오토바이는 초이스 125cc 엿습니다,,)
말이 그렇게 되가던중,,상대방 사람은 자기가 과실이 크더라도,,
오토바이가 비싸니,,그 수리비를 받겟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몸에 이상이 있을수도 있으니 병원을 가봐야겟다하였고,,
병원을 가게되면,,,직장일도 못하게 되고 몸에 이상을 크게 있을시 그에 따른
보상도 해줘야할꺼라고,,,그때는 제가 좋게 끝내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게,,제가 탄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서류를 잃어버려서
보험을 들을수가 없엇구요,,(절대 도난아니구요,,)그대서 그에따른 과태료를 상대방에 대신 내주고,,오토바이를 수리를 해주겟다고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주겟노라고 각서를 받앗구요,,
그 사람은 사고를 담당했던 경관과 이야기를 해서 과태료가 안나오도록
진술서를 찢어버렷구요,,
그렇게 끝나고 문자로 병원에 가지말라는 그런 문자가와서 부탁한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근데,,몇일이 지나고 그사람이 이런저런걸 알아보았는지,,,"병원을 가라 ,,"
"그에따른거는 보험회사에서 해줄꺼다,,,"자기는 수리비를 받아야되겟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것입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제가 피해자인데,,,몇대몇 과실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사고당시 그곳은 1차선 도로였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점,,,
그리고 경찰서에가서 거짓으로 사고 그림을 그린점 있습니다,,
제가탄 오토바이가 보험이 안들어가있기때문에,,
그 과실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과 제가 합의를 따져야 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그 직원이 터무니 없이 5:5 나 6:4 로 낼려고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그럴경우 소송을 건다하면 이길확률은 어느정도 있을까요??
답변
가입하신 보험이 없으시기에 대처하기 어려울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것입니다.
상대보험사와 과실문제를 협의하시기 바라며
과실부분만큼 배상책임은 있을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하시면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부의 보상이 있을수 있으니 상대편 손실에 대해
충당할수 있을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