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10월16일 교통사고 이후 하기와 같은 이력 및 자료 전부 개인택시
공제조합측에 7/7 제출한 상태 입니다.
참고로 저는 1977년5월14일생 남자 입니다.
7월19일 제가 미국유학을 떠납니다.늦어도 7/17까지는 공제조합측 담당과장이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만,맘에 드는 합의금을 제시할지 의문이며
합의까지 시간이 부족할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 전문가님께 위임후 출국후 부모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측에서의 제시금액이 얼마정도면 수락을 해주면 될지요?
또한 예상되는 합의금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임을 하고 떠나게 될경우 제게 필요한 액션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필요의 경우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증명서(경찰서서류)상 기재내용
당사자1(택시기사)의 위반사항 : 전방주시 태만
단사자2(보행자)의 위반사항 : 無
당사자1은 불상의 속력으로 2차로 주행중 택시를 잡기위해 3차로에 서있던 보행자를
전방주시 태만으로 머리부분을 충돌 전도케 하여 중상을 입힘
병원 치료 이력 및 진단서 내용
진단서1(영동세브란스 신경외과)
-병명
개방창없는경막외출혈(S06.40)
미만성뇌손상(S06.2)
폐쇄성두개골절(S02.90)
-발병일 : 2005.10.16 / 진단일 : 2005.10.16
-향후치료의견
상기병명으로 2005.10.16 본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내원 당일 응급수술(1.개두술 및 뇌경막외혈종 제거술,2.기관지 절개술)및 이후의 신경외과 중환자실 집중치료후 구명된 환자로 현재 일반 병실에서 입원 가료중임.현재 의식 명료하며,신경학적 이상 소견없으나,기관지 절개술 상태이며,경관 유동식이 투여중임.따라서 현 상황에서 예비군 훈련은 불가능함.발병일(수상일)로부터 약 08(팔)주간의 가료를 요함.상기 사항은 신경외과 영역에 한함.추후 화자 상태에 따라 병명 및 기간의 변경이 있을수 있음.끝.
진단서2(영동세브란스 성형외과)
-병명
기타눈및안와의손상(S05.8)
기타안면골폐쇄성골절(S02.80)
폐쇄성협골및상악골골절(S02.40)
-발병일:2005.10.16 / 진단일:2005.11.14
-향후치료의견
상기 환자는 2005년10월16일 교통사고로 본원 입원하여 좌측 상악골 골절,안와 골절,비골골절로 동년 10월28일 다점 플레이트 강직 고정술을 이용한 관헐적 정복술 및 메드포를 이용한 안와 재건술,비골골절에 대한 폐쇄적 정복술 시행받았음.끝
진단서3(영동세브란스 정형외과)
-병명
좌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경골 근위부 골좌상
-발병일:2005.10.16(추정) / 진단일:---
-향후치료의견
상기 소견으로 2005년10월16일 본원에 입원하여 안정가료중인 분으로 수상일로부터 약 06(육)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단,초진 소견이므로 경과에 따라 진단명의 추가 또는 변경 및 안정가료 기간의 연장이 있을 수 있으며,이는 정형외과 영역에 국한됨.끝
진단서4(영동세브란스 신경외과)
-병명
개방창없는 경막외출혈
-발병일:2005년10월16일 / 진단일:2005년10월16일
-향후치료의견
상기병명(원인:교통사고)으로 본원 신경외과에서 2005.10.16응급수술(개두술 및 뇌경막외 혈종 제거술,기관지 절개술)후 구명된 환자로,2005.11.25퇴원후 현재 외래 통원 치료중이며 항경련제 복용중임.발병일(2005.10.16)수술일로부터 향후 01(일)년간 과도한 육체적 활동은 삼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상기 사항은 신경외과 영역에 한함.추후 안과나 성형외과적인 수술 요할 수 있음.끝
진단서5(분당서울대학교병원 )
-병명
orbital wall fracture(s02.3)
aneurysm (I71.9)
-발병일 : 공란 / 진단일 : 2006년3월25일
-입원기간 : 2006.3.23~2006.3.26
-향후치료의견
상기 진단명으로 2006.3.23입원하여 2006.3.24 안와감압술을 시행하고 2006.3.26 퇴원함.향후 외래 진료가 요구됨
진단서6(분단서울대학교병원)
-병명
enophthalmos(H05.4)
scar(L90.5)
-발병일:공란/진단일:2006.12.18
-입원기간:2006.12.13~2006.12.19
-향후치료의견
상기환자 상기 진단으로 입원 진료 및 06.12.14 늑골이식술 시행함.이에 추후 정기적인 외래진료 요함.단 합병증 미발견시 재판정 요하며 타과 문제는 별도임
후유장해진단서1(분당서울대학병원)
-장해상병명:두부외상 후 복시
-부상(발병)일 2005년10월
-2005년10월 교통사고로 다발성 안면 골절 발생
바로 영동세브란스에서 뇌출혈 및 좌안 안와하벽골절 관련 수술 받음(수술명은 정확히 알 수 없음)
2006년3월24일 본원 이비인후과에서 좌안 안와내벽골절 교정술 및 silastic sheet삽입술 받음
2006년12월19일 좌안 안구함몰 교정 위해 이식술 시행함
2008년 7월2일 현재
양안 교정시력 1.5/1.5,시야 협착은 없으며
상측은 중심점에서 20도부터,좌측 중심점에서 30도부터 복시 있음
정면시에서 복시유무:없음/좌우상하측면시에서 복시유무:있음
-맥드라이브식 장해평가
병합합산:20% / 최종 노동력상실률:19%
후유장해진단서2(분당서울대학병원)
-장해상병명:두부외상 관련 후각소실
2005년10월에 발생한 두부 외상 이후 후각 소실 있어 시행한 후각 검사 상에서 BTT8/5,CCSIT 3점으로 왼쪽 후각소실과 냄새 구분 능력이 감소하였습니다.또한 5월에 시행한 Brain MRI상에서 Frontal lobe의 contusion소견 발견되었습니다.
-맥드라이브식 장해평가
병합합산:--- / 최종노동력 상실률:2%
소득관련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 총급여액
2007년 : 34,966,950원
2006년 : 20,269,930원
2005년 : 23,095,410원
회사측 증명서류
-휴직원1
휴직기간 : 2005.10.16~2006.1.16
-복직원1
휴직기간 : 2005.10.17~2006.4.30
-휴직원2
휴직기간 : 2006.12.11~2006.12.30
-복직원2
휴직기간 : 2006.12.11~2006.12.30
월별 월급지급 명세자료(회사직인이 있는 서류는 아님)
2005년10월--1,155,410원
2005년11월--0원
2005년12월--0원
2006년1월---0원
2006년2월---0원
2006년3월---0원
2006년4월---0원
2006년5월---2,321,900원
2006년6월---2.321,900원
2006년7월---3,106,200원(2,321,900원+784,300원(상여))
2006년8월---2,321,900원
2006년9월---2,321,900원
2006년10월--3,106,200원
2006년11월--2,321,900원
2006년12월--2,138,030원(1,353,730원+784,300원(상여))
2007년1월---3,046,160원(2,261,860원+784,300원(상여))
2007년2월---3,046,160원(2,261,860원+784,300원(상여))
2007년3월---2,321,900원
2007년4월---2,582,490원
2007년5월---2,582,490원
답변
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로 장해를 예측하고
입원기간4개월 과실15%(사고시간 야간으로 가정)로
산정한 법률상 손해배상 예측금액은 1억4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되며 머리쪽 장해를 고려해본다면
2억원전후의 소송판결예상금액이 산출되어집니다.
필요시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쾌유를 다시한번 기원드리며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동차보험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되는 모든 사건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장점은 수많은 자동차
보험보상 소송 및 합의대행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피해상태를 정확하게
예측 특히 배상 의학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후유장해평가를 하는 의사선생님과 거의 유사한
판단을 통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추정하는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의뢰해주신 사건에
대하여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먼저 보험사에 제시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통보및제시전 후유장해에 있어서는
미리 발급받으신 후유장해 혹은 장해가 발급
되기 전 상황이시라면 저희들이 각 전문의사선생님께
자문 및 후유장해진단을 의뢰 발급하여
노동력상실율을 확정받은후 정확한 근거 데이터를
마련하여 보험사에 제시하기 때문에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소송은 마지막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소송에 따른 제2 제3의 부담 즉 어려운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에게 소송시 발생되는 소송비용
법원 신체감정비용등의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상당기간의 소요(조정 시까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보험사 항소시 1년 이상)에 따른
피해등 피해자 및 가족 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의뢰되는 모든 사건을
위에서 설명드린데로 1차적으로 소외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에서 저희들이 청구한 소송판결
예측금액의 85%전후(부상사건),90~95%(사망사건)
정도만 인정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아니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청구한 금액에 너무 많은 차이로
인정하겠다고 하면 이때는 당연히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소송전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하게 되며
결정은 의뢰인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은 차이의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한 사건들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 피해자의 권익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피해자의 권익이 무시되어지거나 포기되어지는 때는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로서 피해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