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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7-10 12:24
조회수
1,375
제목

[] 교통사고 합의 관련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5년10월16일 교통사고 이후 하기와 같은 이력 및 자료 전부 개인택시 공제조합측에 7/7 제출한 상태 입니다. 참고로 저는 1977년5월14일생 남자 입니다. 7월19일 제가 미국유학을 떠납니다.늦어도 7/17까지는 공제조합측 담당과장이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만,맘에 드는 합의금을 제시할지 의문이며 합의까지 시간이 부족할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 전문가님께 위임후 출국후 부모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측에서의 제시금액이 얼마정도면 수락을 해주면 될지요? 또한 예상되는 합의금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임을 하고 떠나게 될경우 제게 필요한 액션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필요의 경우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증명서(경찰서서류)상 기재내용 당사자1(택시기사)의 위반사항 : 전방주시 태만 단사자2(보행자)의 위반사항 : 無 당사자1은 불상의 속력으로 2차로 주행중 택시를 잡기위해 3차로에 서있던 보행자를 전방주시 태만으로 머리부분을 충돌 전도케 하여 중상을 입힘 병원 치료 이력 및 진단서 내용 진단서1(영동세브란스 신경외과) -병명 개방창없는경막외출혈(S06.40) 미만성뇌손상(S06.2) 폐쇄성두개골절(S02.90) -발병일 : 2005.10.16 / 진단일 : 2005.10.16 -향후치료의견 상기병명으로 2005.10.16 본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내원 당일 응급수술(1.개두술 및 뇌경막외혈종 제거술,2.기관지 절개술)및 이후의 신경외과 중환자실 집중치료후 구명된 환자로 현재 일반 병실에서 입원 가료중임.현재 의식 명료하며,신경학적 이상 소견없으나,기관지 절개술 상태이며,경관 유동식이 투여중임.따라서 현 상황에서 예비군 훈련은 불가능함.발병일(수상일)로부터 약 08(팔)주간의 가료를 요함.상기 사항은 신경외과 영역에 한함.추후 화자 상태에 따라 병명 및 기간의 변경이 있을수 있음.끝. 진단서2(영동세브란스 성형외과) -병명 기타눈및안와의손상(S05.8) 기타안면골폐쇄성골절(S02.80) 폐쇄성협골및상악골골절(S02.40) -발병일:2005.10.16 / 진단일:2005.11.14 -향후치료의견 상기 환자는 2005년10월16일 교통사고로 본원 입원하여 좌측 상악골 골절,안와 골절,비골골절로 동년 10월28일 다점 플레이트 강직 고정술을 이용한 관헐적 정복술 및 메드포를 이용한 안와 재건술,비골골절에 대한 폐쇄적 정복술 시행받았음.끝 진단서3(영동세브란스 정형외과) -병명 좌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경골 근위부 골좌상 -발병일:2005.10.16(추정) / 진단일:--- -향후치료의견 상기 소견으로 2005년10월16일 본원에 입원하여 안정가료중인 분으로 수상일로부터 약 06(육)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단,초진 소견이므로 경과에 따라 진단명의 추가 또는 변경 및 안정가료 기간의 연장이 있을 수 있으며,이는 정형외과 영역에 국한됨.끝 진단서4(영동세브란스 신경외과) -병명 개방창없는 경막외출혈 -발병일:2005년10월16일 / 진단일:2005년10월16일 -향후치료의견 상기병명(원인:교통사고)으로 본원 신경외과에서 2005.10.16응급수술(개두술 및 뇌경막외 혈종 제거술,기관지 절개술)후 구명된 환자로,2005.11.25퇴원후 현재 외래 통원 치료중이며 항경련제 복용중임.발병일(2005.10.16)수술일로부터 향후 01(일)년간 과도한 육체적 활동은 삼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상기 사항은 신경외과 영역에 한함.추후 안과나 성형외과적인 수술 요할 수 있음.끝 진단서5(분당서울대학교병원 ) -병명 orbital wall fracture(s02.3) aneurysm (I71.9) -발병일 : 공란 / 진단일 : 2006년3월25일 -입원기간 : 2006.3.23~2006.3.26 -향후치료의견 상기 진단명으로 2006.3.23입원하여 2006.3.24 안와감압술을 시행하고 2006.3.26 퇴원함.향후 외래 진료가 요구됨 진단서6(분단서울대학교병원) -병명 enophthalmos(H05.4) scar(L90.5) -발병일:공란/진단일:2006.12.18 -입원기간:2006.12.13~2006.12.19 -향후치료의견 상기환자 상기 진단으로 입원 진료 및 06.12.14 늑골이식술 시행함.이에 추후 정기적인 외래진료 요함.단 합병증 미발견시 재판정 요하며 타과 문제는 별도임 후유장해진단서1(분당서울대학병원) -장해상병명:두부외상 후 복시 -부상(발병)일 2005년10월 -2005년10월 교통사고로 다발성 안면 골절 발생 바로 영동세브란스에서 뇌출혈 및 좌안 안와하벽골절 관련 수술 받음(수술명은 정확히 알 수 없음) 2006년3월24일 본원 이비인후과에서 좌안 안와내벽골절 교정술 및 silastic sheet삽입술 받음 2006년12월19일 좌안 안구함몰 교정 위해 이식술 시행함 2008년 7월2일 현재 양안 교정시력 1.5/1.5,시야 협착은 없으며 상측은 중심점에서 20도부터,좌측 중심점에서 30도부터 복시 있음 정면시에서 복시유무:없음/좌우상하측면시에서 복시유무:있음 -맥드라이브식 장해평가 병합합산:20% / 최종 노동력상실률:19% 후유장해진단서2(분당서울대학병원) -장해상병명:두부외상 관련 후각소실 2005년10월에 발생한 두부 외상 이후 후각 소실 있어 시행한 후각 검사 상에서 BTT8/5,CCSIT 3점으로 왼쪽 후각소실과 냄새 구분 능력이 감소하였습니다.또한 5월에 시행한 Brain MRI상에서 Frontal lobe의 contusion소견 발견되었습니다. -맥드라이브식 장해평가 병합합산:--- / 최종노동력 상실률:2% 소득관련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 총급여액 2007년 : 34,966,950원 2006년 : 20,269,930원 2005년 : 23,095,410원 회사측 증명서류 -휴직원1 휴직기간 : 2005.10.16~2006.1.16 -복직원1 휴직기간 : 2005.10.17~2006.4.30 -휴직원2 휴직기간 : 2006.12.11~2006.12.30 -복직원2 휴직기간 : 2006.12.11~2006.12.30 월별 월급지급 명세자료(회사직인이 있는 서류는 아님) 2005년10월--1,155,410원 2005년11월--0원 2005년12월--0원 2006년1월---0원 2006년2월---0원 2006년3월---0원 2006년4월---0원 2006년5월---2,321,900원 2006년6월---2.321,900원 2006년7월---3,106,200원(2,321,900원+784,300원(상여)) 2006년8월---2,321,900원 2006년9월---2,321,900원 2006년10월--3,106,200원 2006년11월--2,321,900원 2006년12월--2,138,030원(1,353,730원+784,300원(상여)) 2007년1월---3,046,160원(2,261,860원+784,300원(상여)) 2007년2월---3,046,160원(2,261,860원+784,300원(상여)) 2007년3월---2,321,900원 2007년4월---2,582,490원 2007년5월---2,582,490원

답변

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로 장해를 예측하고 입원기간4개월 과실15%(사고시간 야간으로 가정)로 산정한 법률상 손해배상 예측금액은 1억4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되며 머리쪽 장해를 고려해본다면 2억원전후의 소송판결예상금액이 산출되어집니다. 필요시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쾌유를 다시한번 기원드리며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동차보험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되는 모든 사건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장점은 수많은 자동차 보험보상 소송 및 합의대행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피해상태를 정확하게 예측 특히 배상 의학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후유장해평가를 하는 의사선생님과 거의 유사한 판단을 통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추정하는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의뢰해주신 사건에 대하여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먼저 보험사에 제시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통보및제시전 후유장해에 있어서는 미리 발급받으신 후유장해 혹은 장해가 발급 되기 전 상황이시라면 저희들이 각 전문의사선생님께 자문 및 후유장해진단을 의뢰 발급하여 노동력상실율을 확정받은후 정확한 근거 데이터를 마련하여 보험사에 제시하기 때문에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소송은 마지막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소송에 따른 제2 제3의 부담 즉 어려운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에게 소송시 발생되는 소송비용 법원 신체감정비용등의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상당기간의 소요(조정 시까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보험사 항소시 1년 이상)에 따른 피해등 피해자 및 가족 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의뢰되는 모든 사건을 위에서 설명드린데로 1차적으로 소외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에서 저희들이 청구한 소송판결 예측금액의 85%전후(부상사건),90~95%(사망사건) 정도만 인정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아니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청구한 금액에 너무 많은 차이로 인정하겠다고 하면 이때는 당연히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소송전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하게 되며 결정은 의뢰인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은 차이의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한 사건들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 피해자의 권익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피해자의 권익이 무시되어지거나 포기되어지는 때는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로서 피해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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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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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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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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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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