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어떻게 해야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7월 1일자 부터 화물공제조합에서 물리치료 및 운동 치료비를 부담 못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피해자(어머니)는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아니면 자비로 부담해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분을 왜 자비로 치료를 받으셔야하는지요.. 당연히 지불보증 조치를 받으셔서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수술 후 아버지가 어머니 간병을 하셨는데, 간병비를 받을 수 있는지... -간병비는 전체 입원기간중,혹은 초진기간중에 절반정도는 인정가능할것입니다. 3. 퇴원 후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교통비도 받을 수 있는지... -교통비는 하루 약관기준상 8000원인정할것입니다. 4. 후유 장애진단서 및 향후 진료비는 담당 의사한테 소견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학병원 등 큰 병원에서 받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담당선생님께 받으셔도 되고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서ㅕ 받으시면 더욱더 공신력이 있겠습니다. 5. 추가로 필요한 의사 소견서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견은 저희들이 발급해드리는것이 아니고 의사선생님 께서 발급해주시는 것입니다. 6. 보상금은 얼마정도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후유장해 판단유무과 미확정적이라 합의금의 산출은 안될것이며 합의금 구성요인등 기타 자동차사고 와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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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