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후 합의금문의
답변
1. 가해자 보험사(삼성)에서 입원8일만에 오더니 위로금 25만원을 준답니다... 합의금과 위로금이 틀린가요? 25만원이 말이 되는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2. 휴업손해액을 회사에서 월급을 못받았다라는 자료를 첨부해야만 줄수있다고 합니다. 준다고 해도 80%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아니고서야 일반 사무직은 상관없지 않나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 사고후 병원에서 업무관계로 일주일동안만 300통을 넘게 전화하였습니다. 이런것도 사유가 될수있나요? 아님 계속일했다는이유로 불이익 당할수 있나요? ->그렇친 않습니다. 4. 차량을 무사고로 8년이상을 끌었습니다. 내년에 팔고 다른차를 구입하려했는데 한번사고로 차량가격에 손해가 심합니다. 이점도 보상이 되는지요? ->격락손해 기준에 미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출고후 2년미만만 해당 약관기준상) 5. 퇴원을 하면 통원치료를 받고 천천히 합의하여도 저에게는 불이익이 없는지요? 혹 합의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천천히 합의하세요.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마지막 치료받은 시점으로부터) 6. 향후치료비 금액또한 얼마나 잡아야 적절할까요? ->환자상태에 따라 다르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7. 만약합의가 잘이루어지지않아 변호사님께 의뢰할경우 의뢰비용은 얼마나되는지요? ->수임료 보다 합의금이 적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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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